요즘 높은 금리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 인기가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보통 2~3%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상만 되면 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디딤돌대출 금리 및 DTI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
디딤돌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관련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디딤돌대출 금리
1. 기본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기본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부부합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80% | 2.90% | 3.00% |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3.05% | 3.15% | 3.25% |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3.30% | 3.40% | 3.50% | 3.55% |
2. 우대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우대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2.1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합니다)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② 장애인가구 연 0.2%
③ 다문화가구 연 0.2%
④ 신혼가구 연 0.2%
⑤ 생애최초 연 0.2%
2.2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10년 이상 0.4%, 15년 이상 0.5%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접수분까지) : 연 0.1%
③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2.3 주의사항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미만일 경우 연 1.5%로 적용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LTV, DTI 계산방법)
디딤돌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 2.5억원 이내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내)
- 생애최초 : 3억원 이내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2억원 이내)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 4억원 이내
LTV , DTI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LTV 70% 이내(생애최초 80%). 단, 소득추정에 의해 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LTV 60%이내로 제한
- DTI 60% 이내
LTV와 DTI관련 설명은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결국 대출금액은 아래 공식에 의거해서 산출되며 최종 금액은 DTI 6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대출금액 = [(주택가격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방공제라고도 하며 지역마다 공제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방공제관련 상세 설명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LTV 계산방법
LTV는주택담보 인정비율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시세 대비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 지를 말합니다. 결국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 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됩니다. LTV 값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LTV 70% 이내일 경우, 집 값이 5억이면 최대 3.5억(5억 *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DTI 계산방법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대출 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즉 DTI비율은 연간 대출상환액(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결국 소득에 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DTI값이 적을수록 갚을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DTI 60 이내일 경우, 연 소득 3천만원에 연 원리금이 2천만원이면 66.7%(2천만원 / 3천만원)라서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 소득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연 원리금을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연 원리금을 낮추는 방법] DTI가 60% 초과 시 연 원리금을 낮추면 됩니다. 연 원리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1.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2. 대출 기간을 늘리면 됩니다. 연 원리금은 원금 + 이자 이므로 대출 금액을 줄이면 원금 자체가 줄게 되므로 DTI가 낮아집니다. 또한 대출 기간을 길게 잡으면 1년에 내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역시 DTI가 낮아집니다. 대출 기간을 최대치까지 잡아도 DTI가 60% 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대출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DTI 계산에는 이미 갖고 있는 부채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산은 아래 DTI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금, 연소득, 대출기간, 부채금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DTI값이 산출됩니다.
※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확장비를 포함하지 않지만 디딤돌의 경우에는 분양가+확장비를 포함해서 집값을 계산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및 실거주의무
1. 대상주택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평가액 : 5억원 이하(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읍 또는 면지역은 70㎡), 평가액 3억원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2. 실거주 의무제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이 지나면 면제됩니다. 3년 이전에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최대 1.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