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금리, 필요서류)

전세 값이 많이 올라 걱정이신 분들!! 대출을 받고 싶어도 요즘 금리도 높아져서 이자 부담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저렴한 금리를 찾아 헤매이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전세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계약 관련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세대주 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이어야 합니다(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4. 소득

  • 일반 :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 7.5천만원 이하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2자녀 가구 이상 : 6천만원 이하

5. 자산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2023년도 기준 3.61억원)

6. 신용도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중복대출 금지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은행재원으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일 경우에도 대출이 불가하므로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은행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1 온라인 신청

1.2 은행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절차는 대출조건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대출승인 및 실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구간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대출조건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2 대출신청

  • 온라인(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3 자산심사

  • 자산 정보를 수집 후 심사를 합니다.

2.4 자산심사 결과 송신

  • 신청자 휴대폰으로 자산심사 결과를 메시지로 전송합니다.

2.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과 담보물 추가 심사를 진행합니다

2.6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합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시기

1. 제출서류

디딤돌 대출 신청 시 확인 및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1.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합가기간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원(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청첩장(결혼예정자)

1.3 재직 및 사업자 확인

  • 근로자 : 재직증명서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1.4 소득확인

  • 근로자 :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내역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1
  • 사업자 :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 증명원 중 택1
  • 연금수령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1.5 주택관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신청 시기

  • 잔금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전입일이 더 빠를 경우에는 전입일 기준)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용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1.2 호당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1.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2. 대출금리

2023년 11월 기준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2.1%2.2%2.3%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2.3%2.4%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2.5%2.6%2.7%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2.7%2.8%2.9%

이용기간 및 중도상환 수수료

1.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씩 추가 가능합니다(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중도상환 수수료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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