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 대상으로 저축한 금액에 비례하여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줍니다. 대상이 되시면 아래 본문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신청은 매월 초부터 중순까지 받으며 계좌개설은 다음 달 초에서 중순까지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 : 12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 대구, 광주, 정북, 경남)
2. 신청절차
- 청년이 해당 은행에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으로 가능합니다.
-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 요청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한 후 해당 은행에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입심사는 약 3주정도 소요됩니다.
- 은행은 확인 결과를 받은 후 청년에게 계좌 개설 안내를 합니다.
- 청년은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
신청자격
1.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합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10,313,84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정보
- 가입기간 : 60개월(자유적립식으로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내에서 자율적으로 납입(연간 최대 840만원)
- 금리 : 취급은행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취급은행 및 금리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혜택
지원 혜택은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으로 진행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만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개인 및 가구원 최신화
심사를 받는데 개인 및 가구원관련 정보가 최신으로 갱신이 안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최신화
- 군복무 이력이 전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 34세가 초과된 경우)
2. 가구원 최신화
-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 등본 기준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할 경우
- 가구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상해.질병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가입자의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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