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대출자격 및 필요서류)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 버팀목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용하여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대출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2~3%대로 낮은 편이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관련 자세한 내용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온라인신청아래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신청

전세자금대출 신청후 HUG에서 자격심사와 자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이 부합되면 은행에서 소득과 목적물 등을 심사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방문신청은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기

주택전세자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기 위한 대출신청 자격과 예상대출금액 및 금리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기아래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기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대출신청 자격 확인 > (2단계) 대출신청 정보입력 > (3단계) 예상대출 금액산출

대출 이용절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위한 전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의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대출신청

대출조건이 충족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비대면신청) 또는 은행을 방문(대면신청)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자산심사

대출을 신청하면 HUG에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 후 요건 심사를 시작합니다

자산심사 결과통보

HUG에서 자산심사 후 해당 결과를 신청자 휴대폰 번호로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하여 통보합니다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자산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소득과 담보물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모두 확인 후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을 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절차
버팀목 전세자금 이용절차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

신청시기

대출 신청시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잔금지급일에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잔금 치른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세무서(홈택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금리 정보

대출금리

금리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임차보증금이 적을수로 금리는 낮아집니다. 현재(2025년 5월기준)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 1억원 이하1억원 초과
2천만원 이하연 2.50%연 2.60%연 2.7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연 2.70%연 2.80%연 2.90%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연 3.00%연 3.10%연 3.20%
6천만원 ~ 7.5천만원 이하연 3.30%연 3.40%연 3.50%

대출대상주택이 지방일 경우 0.2% 인하됩니다. 또한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0.3% 차감됩니다

우대금리

✅ 금리 우대

아래 우대금리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대 1.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1.0%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0.2%
  4. 다자녀 가구 0.7%, 2자녀 가구 0.5%, 1자녀 가구 0.3%

✅ 추가 금리 우대

위의 우대금리 외에 아래 추가로 금리 우대가 가능하며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0.4%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3.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 0.1%

대출자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이상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 (자산) 순자산가액 3.37억원 이하 (소득 3분위 이하)

대상주택 및 대출한도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읍 또는 면지역 100㎡) 이하

✅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신혼 및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2억원, 그 외 8천만원
  • 신혼 및 2자녀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그 외 2억원

✅ 계약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 및 2자녀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마치며

지금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금리, 대출자격 및 필요서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대 금리도 있으니 꼭 챙겨서 저금리로 대출자금을 확보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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