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은행별 금리)

요즘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청년들 대상으로 저축한 금액에 비례하여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조건,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원 내에서 최대 6%의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줍니다. 대상이 되시면 아래 본문 참고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 후 취급은행에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신청은 매월 초부터 중순까지 받으며 계좌개설은 다음 달 초에서 중순까지 가능하므로 본인이 원하는 은행에 들어가서 신청 일정을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취급은행 : 12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 대구, 광주, 정북, 경남)

2. 신청절차

  1. 청년이 해당 은행에 가입신청을 합니다. 가입 신청은 취급은행의 앱으로 가능합니다.
  2.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을 확인 요청합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은 가입심사를 한 후 해당 은행에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가입심사는 약 3주정도 소요됩니다.
  4. 은행은 확인 결과를 받은 후 청년에게 계좌 개설 안내를 합니다.
  5. 청년은 취급은행 앱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가구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표상 청년의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동생

신청자격

1. 나이

  •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 병역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합니다

2.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이어야 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10,313,843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관련 상세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4.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품 정보

  • 가입기간 : 60개월(자유적립식으로 만기연장은 없습니다)
  • 납입금액 : 1천원 ~ 70만원내에서 자율적으로 납입(연간 최대 840만원)
  • 금리 : 취급은행 자율 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취급은행 및 금리는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이자소득 비과세)

가입 혜택

지원 혜택은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으로 진행합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월)
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6.0%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4.6%2.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3.7%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3.0%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개인 및 가구원 최신화

심사를 받는데 개인 및 가구원관련 정보가 최신으로 갱신이 안되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화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최신화

  • 군복무 이력이 전산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별도 처리가 필요한 경우(만 34세가 초과된 경우)

2. 가구원 최신화

  • 전산으로 신청인 등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외국인 신청인 등)
  • 등본 기준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할 경우
  • 가구원 구성을 변경할 경우

중도해지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시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상해.질병 발생,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가입자의 주택 취득(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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